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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잘데기

신차 구매 방법 TIP 2편 [인수, 번호등록, 정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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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과정 목차>

1. 차량 선택

2. 계약(견적)

3. 출고

4. 인수

5. 번호판 등록

6. 최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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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편에서 이어서~

 

4. 인수

탁송 차량으로 지정한 인수 지역에서 차량을 인수받습니다. 인수받을 빼 '차량 인수 체크 리스트' 항목을 참고하면 되는데, 경험이 없는 분이 체크하기는 어려운 뿐더러 공장에서 출고 시에 대부분의 항목들이 철저히 검수되니 전부 리스트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차량의 단차는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나 차주만큼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단차이고 임시번호판 상태에서는 무리 없이 차량 인수 거부, 차량 A/S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이 단차에 대한 개념도인데 쉽게 설명하면 '차량의 틈 간격이 일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단차 개념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이다. 정신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10일 지난 후에도 달고 다니면 과태료 5만원, 1일마다 1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받을 수 있다. 만약 탁송 차량에서 인수를 받고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인수거부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이후의 문제는 보증 A/S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임시번호판 상태에서도 차대번호로 보험을 들 수 있고 조금 더 확실하게 차량을 1주일간 일상 주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인수 후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1주일 주행해도 무리는 없다. 

 

5. 번호판 등록

 

번호판 등록은 일반적으로 대리점 딜러분들이 일사천리로 해주신다. 그러나 임시번호판을 1주일 유지하다가 정식 번호판을 직접 달고 싶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주거지 근처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준비물을 챙기시고

  • 자동차등록증 지참 , 기존 번호판 반납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페인트식과 필름식은 별차이없는데, 위의 그림과 다르게 왼쪽 kor마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와 반짝반짝거림의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냥 필름식으로 가시죠.

 

위의 과정을 마치면 차량 등록증을 받으시고 차량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6. 최종 정산

차량 등록증을 대리점 딜러에게 제출하시면 약속했던 현금지원 서비스를 이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의 오토캐시백 등의 혜택도 대부분 차량 등록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때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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